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
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
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
○ 1. 사실관계
○ 국내법인 ★★★ 주식회사(이하 “갑법인”이라 함)는 미국법인인 ☆☆☆(이하 “을법인”이라 함)과 을법인 제품(화장품)에 대해 국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으며
• 해당 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와 소매업체, 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있음
○ 2014.6.에 을법인이 ●●●(“L그룹 미국법인”이라 함)에 인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계약은 ○○○ 유한회사(L그룹 한국법인, 이하 “신청법인”이라 함)의 본사인 ◎◎◎(이하 “L그룹 본사”라 함)로 승계되었으며
• 신청법인(L그룹 한국법인)과 L그룹 본사, 갑법인은 국내 유통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2015.11.20. 해지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갑법인에 4억원(부가가치세 제외)을 지급하기로 함
• 해지합의서에 따르면 갑법인은 을법인의 제품을 2016.3.31.까지만 판매할 수 있고 2016.4.8.까지 보유 재고 및 마케팅 자료를 신청법인에 제공하여야 하며 2016.5.27.까지 보유 재고 및 관련 마케팅 자료를 갑법인의 비용으로 폐기하여야 함
• 또한, 구매하거나 유통한 을법인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, 청구,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
2. 질의내용
○ 갑법인이 을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던 중 을법인이 L그룹 미국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
• L그룹 본사 및 신청법인(L그룹 한국법인)이 기존 유통정책을 변경하여 갑법인과의 공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갑법인에 지급하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-0-1【손해배상금 등】
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1.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
2.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
3.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
4.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